투표) 김종익t 질의 생윤황분들 봐주세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0462253
요약을 못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익t 질의 게시판에서 눈길을 끄는 글을 하나 찾았는데요
이거 질의한 사람이 헛다리 짚은건지
아니면 종익t 강의의 오개념 문제인지
생윤황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쟁점은 “노직 재분배를 위한 교정이다”(?)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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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질문이 좀 이상한 듯합니다. 노직의 입장에서 [교정을 위한 재분배]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데, 질문자는 노직의 입장에서 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분배 표현은 복지 에서만 성립가능한가요?
교정은 뭐라고 해야해요?
개입이라고 해야죠 분배의 주체는 오직 개인입니다
아 그럼 교정을 위한 세금은 인정하지만 재분배라는 용어가 잘못된거지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ucuzz&logNo=221305147925&referrerCode=0&searchKeyword=교정을%20위한%20재분배
이 글에서는 노직 원전에서 '교정을 위한 재분배'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교정을 위한 재분배’와 ‘부정의의 교정의 원리에 따라 생기는 재분배’ 간에 선후관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종익샘 수강생은 아닙니다만
최소국가의 교정에 따라 재화가 이동한다면
이를 재분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윗한 종익t ...
음 위의 제 설명은 좀 뇌피셜이 섞여 있네요, 죄송합니다. 김종익 강사가 수업 중 뭐라고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질문자의 질문이 어떤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네요.
노직이 교정의 원칙에 국가개입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요 새로 써보자면, 부정의한 분배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봐야죠. 국가에 대해서 큰 간섭을 바라지 않습니다 노직의 최소국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