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가림막' 없이 본다…점심때만 칸막이 설치

2021-11-10 12:43:12  원문 2021-11-10 12:00  조회수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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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확진 시 병원·생치센터, 격리시 별도시험장서 응시 칸막이, 작년과 달리 점심시간만 설치…종이 재질

전자기기 소지·4교시 문제지 순서 '부정행위' 주의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오는 18일 코로나 속에서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 전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수험생들은 즉시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17일 예비소집일에는 가족 또는 친인척, 담임교사 등을 통해 수험표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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