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 자가격리 통보시 즉시 교육청 신고해야 응시 가능

2021-11-10 12:42:36  원문 2021-11-10 12:00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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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있다. 별도시험장을 배정 받아 시험을 봐야 한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수험생도 시험장 안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의심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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