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범칙금 6개월…면허·안전모 없는 ‘킥라니’ 여전

2021-11-10 10:50:49  원문 2021-11-10 10:15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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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지난 5월 중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불리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무면허·헬멧 미착용 이용자들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주행 시 운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다. 막무가내식 인도 운행과 무단 방치 등이 지속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고 비하하는 따가운 시선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 등 주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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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는 오리비 · 834955 · 21/11/10 10:50 · MS 2018

    전동킥보드 무면허·헬멧 미착용 범칙금 단속 6개월
    무면허·헬멧미착용 이용자 적발 건수 2배가량 증가
    시민들 불안 여전…“사고날 뻔한 경험 여전히 많아”
    킥보드 이용자 사고도 증가…“휴대폰 깨지고 다치고”
    “시민의식 부재…인식 개선토록 용어 개선·단속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