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소지로 지난해 서울서만 80명 부정행위 처리…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2021-11-09 15:24:13  원문 2021-11-09 14:18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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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여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을 공개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는 시험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 소지만하고 있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점심시간을 위해 배포되는 간이칸막이는 본인이 직접 설치해야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감독관이 요구하면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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