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서 아들과 아들 친구들 동원해 채무자 살해·유기한 50대에 징역 25년 선고

2021-11-08 23:06:04  원문 2021-11-04 11:55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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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이 설비 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묻은 50대 A씨(지난 5월 17일 자 5면 보도)에게 25년 형을 선고했다.

또 10대인 A씨의 아들과 아들 친구 2명 등 3명은 춘천재판부 소년부에 송치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지원장:최영각) 형사 합의부는 4일 정선에서 10대 아들, 아들 친구 2명 등 4명과 살인, 사체 은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감금 및 납치, 폭행, 살인, 사체 은닉 등의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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