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딸 靑관저살이' 공방…野 "아빠찬스?" 靑 "위법 없어"

2021-11-08 16:29:19  원문 2021-11-08 15:22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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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 안전상 구체적인 확인은 불가"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경준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라고 비난하며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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