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동의 없이 종교 교육…어린이집 원장 입건

2021-11-08 10:58:21  원문 2021-11-08 10:51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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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성훈 기자 학부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생들에게 특정 종교의 교리를 교육한 어린이집 원장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8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특정 종교의 교리 내용을 알리는 등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1~5세 아동 30여 명을 보육 중이다.

A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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