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손 든 구글, 한국서만 제3자 결제 허용…수수료 4%P 인하

2021-11-05 13:18:01  원문 2021-11-04 17:55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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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글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서만 예외적인 결제 정책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을 방문한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이 한상혁 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글은 앞으로 앱 개발자가 선택한 제3자 결제방식을 구글플레이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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