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불법촬영 '고릴라남'…"가족과 영상통화한 것"

2021-11-04 20:41:42  원문 2021-11-04 13:59  조회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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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A씨가 "불법촬영이 아니라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외국 국적 남성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을 비춘 것은 맞지만, 촬영이 아닌 고향에 있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사건 발생 시간을 전후해 영상통화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여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저장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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