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생은 무증상이라도 재택치료 아닌 병원·생치센터 배정"

2021-11-04 10:36:55  원문 2021-11-04 10:28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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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정지형 기자 = 오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 무증상이더라도 재택 치료가 아닌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4일 열린 '수능 집중 방역관리 방안' 브리핑에서 "수험생의 경우 재택이나 자기치료가 아니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사전 배정되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에서 수능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공정한 시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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