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결때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지속…최소운영비 지급

2021-11-03 20:07:51  원문 2021-11-03 18:35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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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신 일산대교 운영사에는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수원지방법원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전까지 집행을 임시로 정지토록 한 데 따른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행정처분의 특성상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인 만큼 지난 5월부터 법률ㆍ회계전문가 테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지속적 무료화 방안을 사전 준비해왔다.

도는 당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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