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하고 협박, 남편에 알린 20대 집행유예

2021-11-03 20:06:32  원문 2021-11-03 07:53  조회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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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채팅앱에서 알게 된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고 두 번째 만남을 거부당하자 유부녀를 협박한 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늘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유부녀 피해 여성 B씨와 지난해 11월께 첫 만남을 가졌다. A씨는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B씨가 결혼한 상태였음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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