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장' 불법카메라에 교육부 "당장 불시점검 방식으로"

2021-11-02 18:04:54  원문 2021-11-02 17:30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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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시도교육청에 긴급 공문... "'불시' 취지에 맞는 방법으로 점검하라"

▲  경기 안양 A초등학교 여교직원 화장실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 ⓒ 제보자

교육부가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할 때 '불시점검' 취지에 맞는 방법을 즉시 활용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장의 여 교직원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사건이 터지자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관련 기사 : '불법 촬영' 혐의 교장 긴급체포... "신고 말라"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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