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무슨 벼슬?" 막말 휘문고 교사, 정식재판 받는다

2021-11-02 12:26:18  원문 2021-11-02 11:27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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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모욕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휘문고 교사 정모씨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나, 검찰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벌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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