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생 친 60대 벌금 1천만원

2021-11-02 10:12:09  원문 2021-11-02 09:27  조회수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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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운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면도로를 건너던 B(12)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넘어지면서 팔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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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 · 1014497 · 21/11/02 10:12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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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 · 1014497 · 21/11/02 10:12 · MS 2020

    재판부는 "당시 오른쪽에 주차된 승합차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가렸다"며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의 속도도 상당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막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주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100100115050 · 1067831 · 21/11/02 10:15 · MS 2021 (수정됨)

    "사고를 막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사고가 일어날수밖에 없었던걸 재판부도 인정했지만 벌금형 이게나라다~

  • 타인은 지옥이다 · 806462 · 21/11/02 10:25 · MS 2018

    어지럽네

  • 홍 준 표 · 1052398 · 21/11/02 10:36 · MS 2021

    아니 사고를 막기 어려운데 벌금 천만원때리는 나라..

  • 111​11 · 879572 · 21/11/02 10:46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미드나잇옐로우 · 907011 · 21/11/02 11:32 · MS 2019

    근데 사실 재판이라는 게 당시의 미묘한 사실관계를 따져서 내려지는 걸텐데... 재판부에서도 피하기 어렵긴 하지만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보면 그 미묘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사로만 보니 납득이 안가게 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