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썸하고 왔냐?"…늦은 귀가 아내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

2021-10-31 18:46:14  원문 2021-10-31 15:35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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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술에 취해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8일 0시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아내 B(37)씨의 목을 조르며 침대에 눕힌 뒤 주먹으로 눈, 귀 등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 인해 골절상을 입었으며 어금니 2개가 깨지고 왼쪽 귀가 찢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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