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유용 혐의'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2심도 무죄

2021-10-31 08:06:10  원문 2021-10-31 08:00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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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학교 교비 9억9000만원 가량 유용한 혐의 1심 "교비로 사용할 수 있었던 비용" 판단

2심 "사용 비용, 횡령 범위라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임하은 수습기자 = 교비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혜(66) 전 숙명여대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송영환·김현순·송인우)는 지난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교비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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