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씩' 배상금 조정안 받은 페북 다음 행보는

2021-10-30 10:51:23  원문 2021-10-29 13:23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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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메타)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페이스북이 조정안을 거부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분쟁조정위는 29일 회의 결과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신청인 181명에게 손해배상금 30만 원씩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열람토록하는 조정안을 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보다 신속하게 당사자 간 합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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