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댓글알바’ 경쟁사 비방, 이투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2021-10-28 11:06:50  원문 2021-10-28 10:43  조회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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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투스 김형중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대표 등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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