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바지 착용은 학교장 허락? 인권침해적 학생생활 규정 여전

2021-10-20 17:05:52  원문 2021-10-20 15:51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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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복장과 교내생활을 규제하는 규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여학생이 교복 바지를 착용하려면 학교장의 허락이 필요하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교육부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5620개 학교 중 시도별로 204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속옷·두발 등의 복장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40%(82개교), 사전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나 휴대전화 일괄수거 등 교내생활규제를 명시한 학교는 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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