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더 내놔" 10대 협박한 그놈…잡고 보니 남자친구
2021-10-10 17:15:23 원문 2021-10-10 14:01 조회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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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 주려고" 엉뚱 주장에 법원 "정당화 안 돼" 징역형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여고생 여자친구에게 다른 사람인 척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접근한 뒤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한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20일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당시 사귀던 B(18)양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추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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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 주려고" 엉뚱 주장에 법원 "정당화 안 돼" 징역형 선고
ㅔ?

이 뭔?
???????
24살이 애초에 18살을 왜 만나냐
모자란 ㅅ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