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동료 손 움켜쥐고 주무른 50대 여성...'강제추행' 유죄

2021-10-07 14:53:12  원문 2021-10-07 07:58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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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직장동료의 손을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개의 성범죄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남성인 점, 추행 부위가 손이었던 점 등으로 유·무죄 판단에 관심이 쏠렸으나 법원은 피해 남성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송명철 판사)은 직장동료인 40대 남성의 손을 움켜쥐거나 주무르듯 만진 혐의로 약식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6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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