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육군 패소

2021-10-07 11:46:38  원문 2021-10-07 10:06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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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오늘(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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