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모기기피제' 서울 유치원 교사 '파면' 처분 받아

2021-10-06 12:46:14  원문 2021-10-06 11:59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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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 금천구 한 공립 유치원에서 원아들이 먹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교사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20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재직 중인 유치원에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48·여)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 처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파면은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해 징계 중에서도 수위가 가장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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