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가고시퍼효 [1042940] · MS 2021 · 쪽지

2021-10-05 23:12:10
조회수 420

생윤황 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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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윤리 간단한 질문


2021학년도 대수능 12번


4번 선지가 궁금합니다. 


“다수가 믿는 종교적 가르침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롤스는 다수의 정의감을 현저하게 위반하면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 된다고 하였는데, 국민 전체가 수용하는 종교라고 가정할 때에도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는건가요?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소로의 경우 시민 불복종을 행사할 때 양심에 어긋나는 경우 즉각적인 불복종을 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는 신중함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요? 

ㄹ 선지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여야 한다.”에 대한 의문이 들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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