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이재명, 공원공약 위해 부지개발 거부는 위법”

2021-10-05 14:52:02  원문 2021-10-05 03:01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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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 피고 이재명은 성남시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수경)는 개발업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신흥)와 그 투자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남시에 “총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한 직후 신흥의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이 다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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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실험T · 834955 · 21/10/05 14:52 · MS 2018

    2019년 1심 판결… 내달 2심 주목
    당시 대장동-공단부지 묶어 개발 추진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