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원전 화재 사건 소방서 37분 늦장 신고·생략 사례도"

2021-10-04 16:03:29  원문 2021-10-04 13:24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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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최근 5년간 원전 화재 관련 사건이 9건 발생했으며, 이 중 관할 소방서 신고가 초동 조치 후 최대 37분 뒤에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생략 사례도 발생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최근 5년간 화재 관련 사건은 모두 9건이다. 이 중 8건의 경우 자체 소방대 출동 요청 시간과 관할 소방서 신고 시간 차이가 최소 1분(월성 3호기), 최대 37분(한빛 1호기)인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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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실험T · 834955 · 21/10/04 16:03 · MS 2018

    최근 5년간 원전 화재 관련 사건 9건…초동조치 후 37분 뒤 소방서 신고
    김상희 부의장 "원전 자체소방대-관할 소방서 동시 신고 의무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