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불법 의약품 버젓이”…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시정요구 10% 불과

2021-10-04 14:12:51  원문 2021-10-04 09:34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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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해성 정보가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미비해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이용자 입장에서 그 실질이 방송과 같지만, 규제의 수준이 높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엄격한 규제 대상인 방송과 달리 인터넷 개인방송은 특별한 요건도 갖추지 않고 누구나 방송 제작이 가능해, 음란·선정·폭력·서민·경제침해정보 등 수많은 불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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