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쓰고 옥살이…법원 "수사미흡해도 국가배상 안돼"

2021-09-30 19:40:04  원문 2021-06-19 14:41  조회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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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허위진술로 인해 성폭행범으로 몰려 10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수사와 재판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이웃집에 살던 미성년자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B양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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