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질병청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10년 이하 징역” 경고

2021-09-30 19:00:29  원문 2021-09-30 14:34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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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30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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