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여고 미투' 前 교사, 대법서 징역 1년6월 확정

2021-09-30 14:32:33  원문 2021-09-30 14:01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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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고등학생 제자들 상습 성추행 혐의

'스쿨 미투'로 수면위…1·2심서 실형[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추행한 이른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1~2012년 사이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특정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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