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달라지는 개인정보보호법…전송·중단·설명 요구권 생긴다

2021-09-28 14:41:57  원문 2021-09-28 14:14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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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디지털 전환에 맞춰 전면 개정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비롯해 인공지능(AI)에 의한 자동화한 결정은 중단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기업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주체 권리 실질화

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다. 기존에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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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실험T · 834955 · 21/09/28 14:42 · MS 2018

    ◇정보주체 권리 실질화
    ◇규제 일원화·신기술 기반 마련
    ◇글로벌 규제 정합성 확보
    ◇개인정보보호 생태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