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한명 고소하고 싶었다” 땀닦는 男 ‘음란죄’ 신고한 女

2021-09-27 19:54:02  원문 2021-09-27 16:29  조회수 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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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손에 땀이 나 옷에 땀을 닦던 남성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내 앞에서 15초간 성기를 만졌다”는 이유였는데, 남성은 경찰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여성은 “그날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구 한 명 고소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지난 25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페이스북에 “지하철 범죄 수사과가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었다”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하철로 출근하는 길이었던 남성 A씨는 손에 땀이 나 옷에 땀을 닦았다. 그런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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