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친손녀 4년간 성폭행한 할아버지…변호인도 "할말 없다"

2021-09-27 16:33:23  원문 2021-09-27 10:25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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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손녀를 4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조부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46회가량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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