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수억원 가로챈 인천대 교수 "파면 부당" 소청 제기

2021-09-26 09:31:03  원문 2021-09-26 09:19  조회수 28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9748348

onews-image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연구비 수억원을 가로채고 기업 대표의 박사 학위 논문을 대신 쓴 인천대학교의 교수가 학교의 파면 처분이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26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 A교수는 대학에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과하다며 학교측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3월15일부터 2018년 2월14일까지 인천대에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48명 중 24명을 허위로 등록해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6억38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Calothrix(83495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생명실험T · 834955 · 21/09/26 09:31 · MS 2018

    연구비 수억원을 가로채고 기업 대표의 박사 학위 논문을 대신 쓴 인천대학교의 교수가 학교의 파면 처분이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26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 A교수는 대학에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과하다며 학교측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