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에게 성매매 요구"했다는데...처벌은 어렵다?
2021-09-25 16:21:28 원문 2021-09-24 21:00 조회수 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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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 기사가 여자친구에게 '성행위 서비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부인하시더니 나중엔 농담으로 건넨 이야기라고 하시더라고요."
23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한 누리꾼이 '태국 여자친구가 택시기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토로한 글이다. 네티즌들은 공감을 표시하며 "당장 신고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과거 비슷한 사건이 자주 있었고, 그때마다 형사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5월에도 유사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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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62.8%로 압승..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언어 성폭력, 형사처벌 명확한 근거 규정 없어
증거 따라 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할 수도
근데 저거 처벌하면 무고 ㅈㄴ생길거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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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왜 개소리임? ㅋㅋ
뭔 개소리에요 ㅋㅋ 저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여성의 진술이 곧 증거인 우리나라에서 저런거 처벌하면 걍 지어내서 신고할수도있을텐데
6평 에피달고 일침인냥 초면에 입터는거 개역겹네요 ㅋㅋ 스윗남이신가
아니.. 범죄는 범죄고 처벌할수 있다면 하는게 맞지 않나요? 진짜 내가 이상한거임;??
법이 이상한거임. 증거 없으면 무혐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피해자의 진술로 유죄 때리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나올수밖에 없지
범죄만 처벌한다면 좋겠지만 성범죄에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근본없는 국가에서는 일단 애매한건 반대하고 봄
성별이 여자시네요 ㅋㅋ
임산부 배려석 앉은 장애인 남성에게 성추행 악위적 허위신고
만취 여성에게 맞은 40대 가장, 경찰서에선 오히려 "남자가 성추행 했어"
불륜 들키자 "성폭행"무고 피해자는 회사에서 해고
택시 위에서 뛴 울산 만취 여성 "내 몸에 손 대면 성희롱 고발"
성폭행 혐의 무고죄 일본에 비해 217배 높다, 인구 비례는 500배
빙글빙글 돌아가는 재미있는 코리아 ㅋㅋ 아무튼 개소리라고
ㄹㅇ 무고당한거 고소하면 백방백 기소유예 ㅋㅋ
걍 어메이징 코리아. 능력 키워서 탈센 하는 게 답
일어난 바가 있는 개소리라...
서윗하네여
우리나라 무고죄 중 25%가 여자가 허위로 성범죄 당했다고 신고한거임ㅋㅋㅋ
댓글들보고 갑자기 저도 무고의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져서 기사 찾아봤음ㅇㅇ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건중 실제 무고죄가 인정된 경우는 6.4프로, 전체 성범죄 사건중 무고죄 기소 비율은 0.78프로 라네요.. 그니까 저런 상황에서 범죄자는 처벌받아야하는게 맞고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가능세계를 들먹으면서 처벌하지 않는게 더 낫다는 투로 이야기 하는건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은 더 안달거임
성범죄 사건중 무고죄 고소율이 낮은 이유는 무혐의 나도 무고죄로 고소 안하는 사람도 있고 무고죄로 무조건 고소가 가능하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ㅋㅋ 하..
아 무고죄 네이버뉴스에 치고 위에 뜨는 놈들로 준비한거임 ㅋㅋ
민식이법을 왜 사람들이 반대하는데요... 그거랑 같은 맥락인걸요
눈가리고 아웅 대단하다!!
나 몇승째인거냐..?
이화여대ㄱㄱ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판결이 매우 기행적이라는걸 고려안하시면 안되죠 ㅋㅋㅋ 성폭력무고상담센터 소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적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여성이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여성은 경찰에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당연히 남성은 논쟁만 있었을뿐 신체적 접촉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경찰은 "이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신한테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개소리를 했답니다. 더 설명할것도 없이 이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남성이 논쟁과정을 녹음했고 그래서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앞서 말했듯 이 나라에서는 무고죄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거기서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는건 막말로 앞서 말한 남성의 사례처럼 선견지명으로 녹음이라도 하지 않는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저 택시기사가 정말 죄가 있다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건 당연합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건 기사 읽고 나서 안건데 단순 성매매 제안은 성매매특별법으로도 미수에 그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건 논점이탈인것 같아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댓글 더 안다신다고 하셨는데, 이 댓글을 읽으시든 안읽으시든 그냥 제 생각을 써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1도 이해못하고 다는 댓글같아보임
“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건중”
댓글은 더 안달거임ㅇㅈㄹㅋㅋㅋㅋ
무고죄부터 걱정하는 건 좀..
강간이면 모를까 성희롱이면 당한 사람보다 무고당한 사람이 더 불쌍함
우리나라 무고 개심함 ㅋㅋㅋ
무고죄부터 걱정해야죠 성범죄는 지금 유죄추정원칙으로 경찰조사하는데 ㅋㅋ
우리나라가 성범죄 관련해서 이성적으로 판결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무고죄부터 걱정을 하죠. 무고죄도 강간 이런거에 비해 덜한 범죄 절대 아니에요. 무고는 죄없는 사람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짓이에요.
미친새끼 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 걍 뛰어내려내려내려내려내랴
오이지 닉변했누 ㅋㅋ
님 댓보고 전에 오이지분이 개소리할때 딜 박은적 있어서 사물함 뒤져서 댓글 찾아서 보니까 아이민 똑같네...닉 바꾸는건 되게 평범한건데 이 분은 하도 악명을 떨치신 분이라 신분세탁 느낌이네 ㅋㅋㅋ
오이지 다시야부리프사해라
무고죄 매커니즘을 바꺼야됨. 무고일시 상대방이 유죄일때 받을 형벌 자기가 받는거로.
막고라 신청을 했으면 한명은 죽어서나가야지. 아님말고식 딜교 걸고 자기는 솜방망이처벌 ㅋㅋ
이렇게 바뀌면 사람들도 성범죄 피해자 의심안하게되고 좋은거아님?
그런 가능세계는 없다 게이들아 ㅋㅋ
바~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무고죄 형량을 올리기 이전에 무고죄 성립 조건부터 바꿔야해요 형량을 무고죄는 징역 3년 확정으로 바꿔봤자 성립 조건이 ㅈ같아서 경찰조사에서 컷당함
이거보고 법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외국에는 더 좋은 법이 있나 잘 한번 찾아보셈
상식적으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안되는게 맞는데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처벌이 되게하면 그게 무슨 ㅋㅋ;
근데 댓글 쭉 보니까 안타깝긴 하네. 분명히 저 여자 손님이 피해자고 기사가 가해자긴 한데 오히려 댓글은 무고 비난하고 있으니.. 뭐 어쩌겠냐 ㅂㅅ같은 페미들이 날뛰어서 남자들을 이렇게 만든걸
처벌하도록 바뀌어야지
한남이 미안해.....
법을 감성적으로 만드는순간 걍 나라 망하는 지름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