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2심도 징역2년 실형.."막대한 권한 남용"(종합)

2021-09-25 10:11:41  원문 2021-09-24 20:22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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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유죄 판결 일부 무죄로 뒤집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비서관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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