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2021-09-23 16:07:45  원문 2021-09-23 15:05  조회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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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분을 숨긴 채 접근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도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의 후속 대책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 초기부터 차단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는 행위도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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