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조교', 1년 단위 재임용 제도는 불법

2021-09-23 10:36:14  원문 2021-09-23 09:44  조회수 55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9701623

onews-image

[대학 조교 노동실태 3] 법 위임 범위 넘어선 교육공무원임용령 조항 삭제해야

"사립대 조교와 국립대 대학회계직 조교는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사용자는 총장이며 고등교육법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다. 반면 국립대 국가 조교는 교육공무원 신분이지만,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계약직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사립대 조교와 국립대 대학회계직 조교와 같다." ('대학 조교 노동실태 1' 기사 중)

대학 조교는 국립대의 '대학회계 조교'와 '교육공무원 조교(국가 조교)', 사립대 '조교' 등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Calothrix(83495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오르비도스기 화석 · 834955 · 21/09/23 10:36 · MS 2018

    "사립대 조교와 국립대 대학회계직 조교는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사용자는 총장이며 고등교육법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다. 반면 국립대 국가 조교는 교육공무원 신분이지만,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계약직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사립대 조교와 국립대 대학회계직 조교와 같다." ('대학 조교 노동실태 1' 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