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칼럼] 독일의 교수자격

2021-09-23 07:09:40  원문 2021-09-23 07:01  조회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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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학문 분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한 교육·연구 경력 또는 실무 경력을 갖추어 조교수로 임용되고 그때부터 대학교수의 길을 간다. 대개 5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간에 쌓은 연구실적으로 정교수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년보장, 미국에서는 종신이다.

법학의 경우 미국 로스쿨에서는 법학박사 학위가 요구되지 않는다. 경제학이나 다른 분야 박사학위가 요구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미국 로스쿨들은 우수한 인재를 졸업과 동시에 또는 연방법원 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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