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기 모양 쿠키’가 ‘음란한 물건’?…“퀴어문화축제 트집 잡는 차별적 행정”

2021-09-22 16:32:01  원문 2021-09-22 10:28  조회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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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통보했다. 세 가지 사유를 들었다.

첫째, 퍼레이드 등 퀴어축제 행사의 경우 일부 참여자의 과도한 노출로 경범죄처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둘째,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셋째, 매 행사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고, 이에 따른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행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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