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님 [1066010] · MS 2021 · 쪽지

2021-09-21 14: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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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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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은 자신의 병원에서 어떤 것들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항상 궁금했다. 이참에 어떤 경비들이 병의원의 세무신고 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항목별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① 인건비 : 페이 닥터, 간호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코디네이터, 사무장 등의 급여로 4대 보험 공제 전 총급여액

② 퇴직금 : 실제 지급한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불입액

③ 임차료 : 병의원 건물과 기숙사 임차료

④ 의약품비 : 병의원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재고관리가  필요한  큰  금액의  의약품으로, 매출원가로 신고)

⑤ 의료소모품비 : 병의원에서 구입하는 소모성 의료소모품(재고관리가 필요 없는 판매관리비로 신고)

⑥ 복리후생비 : 직원을 위한 식대, 유니폼비, 회식대, 축의금, 학원 수강비 등 직원을 위해 지출한 경비

⑦ 여비교통비 : 직원들의 외근 및 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와 차량이 없는 원장의 출퇴근 경비

⑧ 접대비 : 앞서 언급한 세법상 접대비 한도 범위 내 금액

⑨ 차량유지비 : 병의원 등록 차량의 주유비, 수리비, 통행료 등의 경비

⑩ 소모품비 : 병의원을 위해 사용되는 문구류, 사무용품비 등의 경비

⑪ 지급수수료 : 카드수수료, 세무기장료, 방범용역비, 프로그램 사용료, 기타 지급된 수수료

⑫ 감가상각비 : 병의원에서 구입한 자산에 대한 세법상 연간 한도 내 금액

⑬ 이자비용 : 병의원의 자산한도 내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장비 구입과 관련된 리스, 할부 이자 포함

⑭ 보험료 : 병의원을 위한 화재보험료,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 병원자동차보험료, 직원들을 위한 단체보장성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예전에는 건강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으나 최근에는 적격증빙 검증시스템상 보험료 항목으로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⑮ 세금과 공과 : 병의원에서 지출한 의사면허세, 국민연금보험료, 각종 공과금 성격의 경비

⑯ 통신비 :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택배비, 마케팅을 위한 직원 스마트폰 사용료 등

⑰ 전력비 : 전력요금, 기숙사 전력비

⑱ 도서인쇄비 : 신문 구독료, 진료를 위한 도서 구입비, 대기실 잡지 구입비 등, 판촉물비용, 병의원 차트와 명함 인쇄비 등

⑲ 광고선전비 : 광고료로 지급된 비용으로 과도한 광고선전비 지급은 세무조사 유인이 될 수 있다.

⑳ 리스료 : 의료장비 리스료, 차량 리스료

㉑ 협회비 : 의사회 협회비 등

㉒ 잡이익, 잡손실 :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후 삭감되거나 추가 지급되는 금액을 잡이익 는 잡손실로 처리한다.

㉓ 의료사고배상비용 :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좌이체 내역과 합의서 등을 구비하면 된다. 다만, 의사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㉔ 기부금 :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지만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보다 기부금으로 인한 세금 절감효과가 크다. 기부금에 대한 한도는 복잡하지만, 쉽게 대략적으로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순이익)의 10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의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대충 찾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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