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 개원후 페이 말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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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비용 빚갚는데 드는비용 뺀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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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경비(월세 인건비 기계비 등등등)라고 알긴하는데..
그 경비에 개원비용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거까진 잘모르겠네요
애초에 개원할 때의 부채는 나중에 있을 개원 정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자 이외의 원금은 개원 시기 도중에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원 시작하면 계속하는거 아닌가요? 개원을 정리하기도 하나요?
나중에 나이를 먹거나 그 이전에도 본인이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하는 거죠
사업을 정리할 때 사들인 몇몇 고가의 의료장비들을 팔거나 개원한 장소가 개원의 소유, 또는 공동 개원의들의 공동 소유일 경우 해당 장소를 매매하는 과정도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채를 매수자(그 다음 그 위치에서 개원할 의사나 기타 사업가, 자산가)가 대신 갚도록 하면서 장비, 건물등의 현물을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개원 정리시 나오는 현물의 자산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매수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와 같은 방법이 쓰입니다
부채를 갚지 않고 나중에 정리할때 중고로 팔면 더 이득볼 수 있다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ㅠㅠ
넵 중고로 기기를 팔거나 개원 장소를 매매할 때 그 금액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부채만큼 그 금액을 감가해서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개인 투자금 비율이 너무 적어 부채가 많은 편이라면 원금을 조금씩 상환해야 나중에 편하긴 하겠죠 사실 적당히 괜찮게 되는 개원의면 부채가 엄청 큰건 아니어서 그게 무척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크게 힘든 편은 아닙니다
근데 부채를 갚는 것과 중고기기를 파는 것은 별개 아닌가요?
만약 부채를 미리 갚았으면 중고기기를 판 만큼 돈이 들어오는게 아닌가요?
+ 그리고 한의원 개원비용은 보통 어느정도 되나요?
당연히 안빼죠
그냥 매출-경비만 계산하죠
그럼 처음 개원비용에는 어떤게 포함되는 건가요?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으로 개원비용을 경비처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몇년에 걸쳐 개원비용을 나눠낸다(비용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원 후 수입은 당연히 감가상각이나 세금 다 뗀 금액이죠
그러면 세후 1100 받는다 치면
1100으로 개원비용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네 그건 자유입니다.
아 그 말이 아니라
개원 후 수입이 감가상각을 뗀 금액이면
세후 1100도 이미 개원비용을 일부 갚고 나온 금액이 아닌가요?
이미 개원비용을 갚은 뒤에 1100을 받는 건데 자유라는건 무슨 뜻인가요?
병원을 차릴때 발생한 비용도 비용이죠.
반드시 이것도 회계처리(비용으로 집계)를 해줘야합니다.
감가상각은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병원을 5억에 차렸다치고, 감가상각기간을 5년으로 잡게되면 1년당 1억씩 병원 회계에 비용으로 반영하는겁니다.(감가상각방식에 따라 다소 상이함)
그러면, 실제 병원 매출이 10억이고, 실제 지출액(재료비,인건비 등등)이 5억이라 치자구요
그럼 국세청에는
매출 10억과 비용 6억(실제 지출비+감가상각)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럼 국세청에 보고되는 순매출은 4억이 나오죠.
만약 세금이 1억 5천이 나왔다치면, 순수입은 2억 5천. 즉, 세후 수입은 2억 5천으로 잡힙니다. 흔히 말하는 세후금액(NET)은 바로 이 2억 5천을 말하구요.
근데, 실제 수중에 들어오는건 3억 5천이겠죠. 감가상각비는 예전에 지출한 내용이지, 이번 년도에 지출한건 아니니깐요.
그 3억 5천을 가지고 빚을 갚던 말던 그건 당신의 자유죠.
아 신기하네요..! 그러면 net가 2억5천일 경우 실제로 자기가 쓸수있는 금액이 2억5천이 되겠네요
근데 그러면 애초에 세후금액이 감가상각까지 반영된 거고, 메디컬이면 대출도 자유로울 텐데 개원비용이 부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net 1500이라도 개원비용 때문에 실질소득은 1000이면 개원비용이 부담되는건데, net 1500일 때 1500을 받으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갚는다는 개념보다는 비용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빚은 안뺄걸요 그건 계속 갚아나가야 하는 건데
안 뺀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개원의 정확한 소득은 솔직히 본인도 몰라요. 원론적으로 매출-경비를 순소득이라하고 순소득에서 건보료 연금 소득세 등 빼면 젊은 한의사들 동네 업장수준에선 세후 8000-1200이 최빈값이라고 대충 생각하세요.
개원의인데 건보료 연금도 떼나요??
당연히 떼가죠. 직원들 건보료도 내줘야합니다
개원의는 4대보험도 없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다내는건가요?
+ 세전에서 세후로 갈때 건보료도 같이 뗀다는 말이죠?
1년단위로 종합소득 신고 후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한 수입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2020년 한해동안의 소득은 2021년 5월에 종합 소득 신고 후에 최종 확정이 된 후에 얼마다~ 알 수 있는거죠.
이건 의사 개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개인사업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