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두 딸 200차례 성폭행 한 아빠... 재판부 "사람이!" 호통

2021-09-16 16:31:23  원문 2021-09-16 13:50  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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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이 원해 두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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