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다움 없다" 항변한 서울대 성추행…유죄 확정

2021-09-10 06:53:30  원문 2021-09-10 06:01  조회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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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서울대 공대교수, 대학원생 추행 혐의 재판 내내 "성격 문제로 날 무고" 주장

1·2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였던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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