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학대 300회'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 실형

2021-09-09 17:41:14  원문 2021-09-09 17:15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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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3살 원아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고, 잔반을 강제로 먹이는 등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4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 등 11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학대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교사 3명에겐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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