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혐의 현행범 체포됐던 만취 경찰대생 '퇴학 취소'

2021-08-30 17:46:13  원문 2021-08-30 17:09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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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학만 상정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판결 확정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폭행 등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등 이유로 경찰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밤 경찰대생(4학년) 신분으로 실습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인근에서 지도 선배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다가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주먹으로 때렸다.

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된 그는 순찰차에서 다른 경찰관에게 험한 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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