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조희연, 입건부터 공소심의위 "기소" 의결까지

2021-08-30 17:45:31  원문 2021-08-30 16:34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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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공소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입건한지 4개월여만이다.

공수처 공소부(부장검사 최석규)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소심의위를 소집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오후 3시10분께까지 5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공소심의위는 사건 관련자인 조 교육감과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A씨를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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