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 직선제, 직원·학생과도 합의해야”… 교육공무원법 통과되나

2021-08-27 23:35:55  원문 2021-08-27 20:33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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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총장을 직선제로 뽑을 때 반드시 그 방식과 절차를 직원·학생과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대다수 국공립대들은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고, 교수의 투표 반영 비율을 직원·학생 투표 반영 비율보다 높게 인정하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들은 이에 대해 “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직선제 총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은 총장 직선제를 할 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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